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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부동산과 주식이야기

당첨이 곧 시작!! 아파트 청약 시 고민할 내용 정리

by HB1오춘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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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초 흑석자이나 최근의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같은 로또 분양도 있어서

더 청약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라고 바라던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일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즉,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청약에 당첨이 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후 벌어지게 되는 일들과 해야하는 일들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한다면 훨씬 걱정이 덜하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시 주의사항


 

치열한 경쟁을 뚤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기쁜 마음은 잠시 가라 앉히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1. 입주할 자격이 된다는 서류 제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내가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청약을 넣을 때 본인이 특별공급에 해당하는지, 혹은 1순위, 2순위인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신청하는데,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격 조건에 충족하는지 서류를 통해 확인을 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 됩니다.

 

 

2. 계약금

 

청약 당첨자 발표 후, 한 달내에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때 계약금도 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 금액의 10% 정도 입니다. 계약금은 반드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출처가 증빙이 되는 본인 자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이또한 당첨 취소 요건에 해당합니다.

 

 

3. 중도금

 

계약금을 낸 뒤에, 분양금에서 남은 금액 일부를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내야 합니다. 

이를 중도금이라고 합니다.

 

청약 홍보 서류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4~6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금액이 가장 큰 돈으로써, 분양금의 약 60% 정도 됩니다.

금액이 크고, 부담스러운 만큼 보통은 분양 시공사가 은행에서 만든 집단 대출 상품을 연결해 주게 됩니다.

 

 

4. 잔금

 

중도금을 꾸준히 문제 없이 잘 납부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

보통 분양금의 30%정도입니다.

본인이 정한 입주 날짜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주의해야 할 점 정리

 

1. 충분한 자금 확보(feat. 무순위 청약)

 

최근 '로또 청약'으로 각광받는 무순위 청약에는 철저한 자금 조달 계획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보다 조건이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 잔금 납부까지 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일반적인 청약은 분양 대금을 2~3년에 걸쳐 내지만, 

무순위 청약은 길면 1년, 짧으면 몇 달 만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2. 중도 전매 후 세금은?

 

아파트 청약의 기쁨도 잠시, 분양 대금 마련이 힘들고 어려워 분양권 판매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분양권 판매도 판매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지 얼마 안되었을때 분양권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합니다. 

 

2-1) 청약에 당첨된 후 1년 내 매도시 세금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1년안에 매도를 하면 시세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2) 청약에 당첨된 후 2년 내 매도시 세금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2년안에 매도를 하면 시세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시세차익 뿐 아니라 지방소득세 10%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은 66~77%까지 됩니다. 

 

때문에 중도 전매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3. 재당첨 기회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나오는 청약의 경우,

당첨된 후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과 달리 10년간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청약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분양가 자체도 높을 뿐더러,

얘기치 않은 상황으로 계약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이에 따른 패널티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없는 채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결국에 분양 대금을 치르지 못하면,

다른 좋은 기회의 청약들까지 포기해야 합니다.

 

 

4.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란, 아파트 입주를 시작할 때, 무조건 2년에서 5년간 입주해서 살아야 하는 규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된 아파트의 많은 곳에서 이러한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그 집에 들어가 살 생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투자의 목적으로 전세를 맞출려고 하면, 이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점에 대해서는 특히나 최신 뉴스와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로또의 마음으로, 돈이 없어도, 당첨되고 나서 고민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으로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위의 고민들을 하지 않고, 일명 '묻지마 청약'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운이 좋아 당첨이 되어도, 준비가 부족하여 포기하게 된다면

다른 기회마처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조건을 정확히 숙지 하시고,

현재 본인의 자금 사정도 충분히 확인 후,

청약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청약 당첨 후,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부자 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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